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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 차량과 관계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터파기 과정 중 땅속에 매장된 생활폐기물 4만 톤 이상이 발견되며 책임을 놓고 100억 원대 소송이 제기됐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2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동구 천동에서 최고 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땅속에 매립된 쓰레기가 다량 출토됐다. 폐기물은 아파트 부지에 넓게 퍼져 있고, 어느 정도 폐기물을 쌓은 후 그 위에 흙을 붓고 다시 쓰레기를 쌓는 방식의 여러 층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재건을 추진하는 조합은 2023년 쓰레기가 출토되면서 이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기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양이 비소와 카드늄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비닐과 플라스틱이 있고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것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은 본격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해 대전지법에 증거보존을 신청했고 전문가가 나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지에는 지하 5m까지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출토된 폐기물 매장량만 4만 8906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재건축정비조합은 발견된 폐기물 처리 외에도 주변의 오염 토양까지 정화해야 해 지금까지 80억 원을 처리비용으로 집행했다. 남은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처리하면 소요된 비용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중도일보가 폐기물이 대량 발견된 현장에서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60년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고 이후 복토를 거쳐 포도농장으로 사용됐다가 1980년대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동구 천동 원주민 A(78)씨는 "1960년대에 2~3년 정도 폐기물 매립장으로 운영돼 대량의 쓰레기가 묻힌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천 범람을 막으려고 둑을 높게 쌓았고 그 안쪽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 한동안 양조장에서 포도밭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3월 19일 대전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1960년대 지자체가 비위생 매립장의 일환으로 이곳에 다량의 폐기물을 매장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 LH에서 주공아파트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쓰레기 매립 사실을 알고도 편법으로 아파트를 지었던 것인지 소송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
해당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조합원들이 분담할 수 없을 정도에 큰 금액이고 예상하지 못한 폐기물이 발견돼 착공 시점도 5개월 지연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병안·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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