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스트코 회원권 종류(위)과 온라인 탈퇴 화면(아래).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24일 설명 자료를 통해 "코스트코 코리아가 온라인으로 가입한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의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실제 코스트코는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와 골드스타 회원권을 운영해왔으며,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을 추가했다.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은 구매 금액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 탈퇴도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는 2025년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온라인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적립금 소멸은 주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회원 탈퇴를 할 수 있게 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또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