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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카카오엔터의 불법 행위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25년 3월 24일 밝혔다. 이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에게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자사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안고 있다.
실제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 인기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음원·음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임을 밝히지 않았다. 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상업적 광고임을 알리지 않았고,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일반인의 진솔한 추천·소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가 활용한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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