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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와 승차 거부 등 주요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옥정동 중심상가 택시 승차대 일대에서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사진=양주시청 제공) |
이번 단속은 양주시 대중교통과 교통행정팀을 비롯한 관내 개인택시조합, 법인 택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민·관 합동단속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관외 택시의 사업 구역 외 영업 행위, ▲승차 거부, ▲택시표시 소등, ▲차내 흡연, ▲자격증 미게시 등 택시업계의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김지현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관내 택시업계에 단속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시민의 교통권 보호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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