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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안내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시켜 부정수급 예방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은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바우처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안내 및 예방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금지 법령 사항으로 구성돼 서비스 이해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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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한 박 모 이용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명순 관장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폭 넓은 이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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