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투자기업은 5년간 수입자본재 관세 100% 면제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장 15년까지 면제 및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과 부산·진해, 충북 등 12개 시·도, 9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국 권역 중 충남과 대전·세종만 유일하게 빠져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천안 수신, 아산 인주, 아산 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로 조성된다. 이들 지구에 반도체·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수소 융복합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을 유치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해당 지역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앵커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해 국가 미래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통상전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자유구역 확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 절차 등 정부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중국과 인접해 서해안 시대를 이끌고, 지난해 수출액이 926억 달러로 전국 2위를 기록한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14년 폐지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기억을 딛고, 충남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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