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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중지 반대 성명<제공=합천군> |
주민들은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사업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환경부가 법정보호종 보호를 이유로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중단시킨 데 대한 합천군민의 불만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법정보호종을 지키기 위해 합천 4만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2020년 수해피해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공사 중단으로 또다시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환경부의 행정 절차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주민들은 "환경평가법에 따라 협의완료 되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왜 법에도 없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가"라며 환경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은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밀실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면담 시 반드시 주민 입회하에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수해방지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했음에도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황강의 모래를 4대강과 녹조로 둔갑"시키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천군 주민대표들은 성명서 말미에 "환경단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다면 수해 피해 발생 시 합천군민은 환경단체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 경고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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