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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탄방동 일대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다가가 팔을 일부러 부딪히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 16회 걸쳐 약 185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수생 신분인 A씨는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좁은 이면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보행자와 근접해 지날 수 밖에 없는 도로 환경을 이용했다. 지나가는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에 가져다 대는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재수생임을 내세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내세웠다. 당황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처리에 비해 부담이 적은 금액을 치료비 명목으로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고 교통사고라고 믿은 운전자를 속여 각각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40만 원의 합의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그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고를 내고 돈을 받으면, 성취감이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또 다른 범행을 시도 중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신고를 분석해 현장 탐문 수사 병행하며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라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심각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의사고를 근절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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