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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2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 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보수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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