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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유공납세자 1619명(법인 포함)을 선정하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 5명에게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청 |
성실납세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5건 이상을 납부하고, 납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는 개인 1042명, 법인 577곳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매년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이나 단체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올해 개인 355명, 법인 35곳이 선정됐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 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대출금리 우대(0.1% 인하)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0.1%)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 유예 ▲대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추천한 유공납세자 5명에게는 대전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시민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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