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한 소유자의 차량이며, 관외 차량은 3회 이상 체납되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아파트 게시판 및 공공게시대를 이용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간 단속은 주 2회에서 3회로, 야간 단속은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한다.
대포차는 강력 대응 예정이나, 생계형 차량 등은 분납을 유도하여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3월 26일에는 도 주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시는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형태로 진행되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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