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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디지털화·친환경화 지원, 입주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직업훈련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설립 등도 담겼다.
1983년 도입한 농공단지는 40여 년간 농어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겪고 있다.
또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자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권한과 법률이 산재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농공단지는 농어촌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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