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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각 음식점과 급식소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고,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20개의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도 들여다 보고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는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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