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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쌀 과잉 생산 및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 조정(감축)면적을 배정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이번 정책에 따라 배정된 감축면적 101.8ha 달성을 위해 자율감축(휴경)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2025년 벼 재배면적 감축(휴경제)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직전년도에 벼 재배 면적을 올해 휴경할 경우, ㎡당 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벼 재배 농지)로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대상 필지여야 한다.
또한,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차 농가도 지원 대상이며, 신청 필지는 전체 휴경(부분휴경 미해당)해야 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를 위해 경운(耕耘) 등 기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6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각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쌀 생산량의 대부분을 정부 수매에 의존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가분들께서도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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