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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 |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었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다섯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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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파면)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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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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