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불법행위로는▲소방차 전용구역 앞면, 뒷면, 양, 측면 진입로의 어느 한 곳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활한 소방 활동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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