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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완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최근 서구 심곡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부재 시 홀로 있던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과 아동 돌봄 부서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 치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구청장에게 이들의 적극적 발굴과 조사, 돌봄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아동돌봄시설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고도화 ▲보호자와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 내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굴 및 돌봄을 위한 사업 진행을 세심히 관찰하고 소통하여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조례안'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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