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지능형 상점 기술보급 사업 부당 개입 적발 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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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지능형 상점 기술보급 사업 부당 개입 적발 땐 강력 제재"

  • 승인 2025-03-24 09:50
  • 수정 2025-03-24 14:54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사진자료]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개입 금지 배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 상점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한 불법 부당 개입 적발 시 강력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24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능형 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당 개입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소진공은 경고했다. 실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3월 6일엔 소진공을 사칭해 문자를 발송한 사례를 적발했다.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누리집 주소가 기재됐다.

하지만 지능형 상점 기술보급사업은 4월 11일까지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S)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우선 모집 중이며,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에 대한 모집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또 소진공은 공식적으로 특정 업종 및 기술을 대상으로 한 홍보성 문자도 발송한 바 없다.

사칭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공단 사칭 및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진공은 앞으로도 지능형 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 개입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지능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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