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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
광양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자경농민, 창업·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감면받은 세금이 정해진 조건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사후관리 기간(1~5년)을 두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 및 3년 이상 상시거주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사원은 감면 유예기간 종료 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감면 부동산 실태를 점검하고,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명확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면 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안내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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