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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이같은 요청은 '주택법'에 따른 시의 사용승인 절차와 무관한 금융기관의 대출 기한 연장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이 시장은 "시의 사용승인은 '주택법'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한 사항으로 청주 내수농협이 대출 연장을 위해 시의 사용승인이 완료돼야 가능하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출 은행이나 경남기업이 시의 사용검사 처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출연장 문제 등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위농협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 농협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18일 공문을 통해 "중도금 대출 기한 연기는 차주(수분양자)의 신청과 연대보증인(경남기업)의 동의하에 대출 취급 농축협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중앙회는 중도금 대출 연기 이행을 강제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청주 내수농협이 대출만기 연장 조건으로 시의 주택행정 고유 영역인 사용승인 여부를 기한까지 정해 회신해 달라고 시에 요구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했고, 시에 업무처리를 강요한다는 느낌을 줬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시장은 "경남기업의 동의만으로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공문으로 확인된 만큼 경남기업은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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