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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국선사건을 담당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봉사활동 등의 연간 20시간씩 공익활동을 준수하고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출산뿐만 아니라 만8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회원에게도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영 신임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이 직업적 소명을 다하면서도 출산 및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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