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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회입법조사처 |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대처는 ‘신고’ 수준인 반면 정부 부처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공개한 ‘악성 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 등 3년간 모두 13만109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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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회입법조사처 |
13만1097건의 위법행위 중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2021년 2만7133건, 2022년 2만6685건, 2023년 2만1265건 등 7만5443건(57.5%)으로, 같은 기간 정부 부처 등 중앙기관(5만5654건, 42.4%)에서 것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폭언과 욕설의 경우 3년간 정부 부처에선 4만6905건이었지만, 지자체에선 6만2423건이나 발생했다. 협박도 정부 부처에선 5474건 발생했지만, 지자체에선 8400건에 달했다.
지자체 중에서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심각했다.
2023년에 지자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2만1625건 중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체 위법행위가 1만7204건(79.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읍·면·동이 3546건(16.4%), 광역시·도 875건(4%) 발생했다. 폭언과 욕설의 경우(1만8692건)에도 시·군·구에서 1만5227건에 달했고, 읍·면·동 2691건, 광역시·도 77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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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서도 정부 부처과 자치단체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부 부처는 모두 193건을 고소·고발한 반면, 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은 153건이었다.
신고의 경우도 정부 부처는 424건이었지만, 자치단체는 1228건에 달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에서도 자치단체는 대부분 신고 수준이었고 고소와 고발 비율은 낮았다.
보고서는 악성 민원 방치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본적인 정의, 유형, 처벌규정, 민원담당자 보호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법률 개정안의 보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언·폭행, 반복·중복 민원 등 악성 민원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정당한 민원이 보장되는 가운데 공무원과 민원인이 조화를 이루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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