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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 서구청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관련 법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법에 지자체의 생활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지방계약법에 생활임금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133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교육청이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자치단체들의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문진석(충남 천안시갑) 등 모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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