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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발행 상품권 차이. 사진=공정위 제공.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은 16개 업체의 등록을 완료했으나 ㈜문화상품권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할 때, 선불업 미등록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업체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3영업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민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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