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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전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청년으로, 선정 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전세 또는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월358만원)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군 복무자,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다음 달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15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군비를 투입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3월 28일 공고 후, 3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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