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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1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직접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춘천·인천·부천·대전·김제·부산 등 9개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하며 재무·건강·여가·노후생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는 아직 해당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나 예산·홍성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당진시민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시민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므로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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