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국유림관리소. |
이번 단속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5개 시·군의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200여 개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용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장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