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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
21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 및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며, 소화기만 제대로 갖추고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운전자들은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을 지켜 달라"라고 강조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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