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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문. |
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음성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구급대원 대상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구급차 내외부에 카메라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그리고 폭언·폭행 피해 대원을 위한 심리상담 회복 지원 등이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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