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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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탄핵 소추 이후 87일 만… 尹대통령 보다 먼저결정
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 주목 尹 탄핵심판 '가늠자'

  • 승인 2025-03-20 16:10
  • 수정 2025-03-20 16:23
  • 신문게재 2025-03-2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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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왼쪽)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탄핵심판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먼저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헌재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잎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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