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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0일, "환경부는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파크골프장의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밝힌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군은 2024년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환경부가 이를 최종 수용해 특대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2024년 9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이번 고시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환경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개정이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운항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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