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영덕군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강구시장 11개 수산물 취급 점포가 참여해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며, 구매 후 시장 내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다만,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문성준 부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분이 참여해 지역 경제와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설날 영덕읍 시장과 영해 만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3억 3100만 원 이상의 수산물 수익 창출 효과를 거뒀다.
이밖에 영덕군은 방사능 우려에 의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관내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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