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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239만3000여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결정·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 가격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소재지 시·군·구청 누리집, 지가 관련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한 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한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열람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군·구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며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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