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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시작되어 4월 9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열람 대상은 총 24만1500필지로, 이 자료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점용료 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은 보령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4월 28일까지 통보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달 말인 4월 30일에 결정되고 공시될 예정이다.
특히 보령시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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