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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덕구의회 의장실에서 전석광 의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주민조례 대표발의자.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간담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 대덕구의회) |
19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가 골자로,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2022년 4월 주민조례를 위한 청구 절차가 시작돼 조례 내용과 청구 요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같은 해 11월 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대표발의한 주민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 주민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년) 뒤 이뤄진 대전기초의회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민조례는 연서(서명) 등 요건을 갖춰 조례 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접수해 검토 뒤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주민조례 시행 뒤 현재까지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지역 5개 아파트에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의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를 기존 총 청구권자의 70분의 1에서 75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조건을 개선했다.
전석광 의장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데 이어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라며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조례에 대해 주민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의된 우수 주민조례를 대상으로 효과성과 취지 등을 홍보·교육자료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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