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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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 '제자리걸음'

원인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극적 태도, 시스템·예산 탓 핑계

  • 승인 2025-03-19 16:5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방안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일수 도의원은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반 국민을 위해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며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탄력적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거리 신호체계 변경에 4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개발해서 일부 쓰고 있는 곳도 있다"며 "위원회가 관심을 안 두는 것뿐"이라 반박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황색신호 시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치환 도의원은 "황색신호 딜레마존 관련 대법원 판결로 운전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활용 방안을 질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교통 관련 민원이 많으나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일수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많은 시민들이 공감 전화를 주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좀 쳐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에서 징수하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연간 1조원 이상 발생하지만, 이 중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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