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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로 돌아온 남재영 목사가 교회에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단 모습. (사진=남재영 목사 제공) |
19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인 18일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의 출교 통보에 지난 2월 대전지법에 출교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현재 본안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남 목사는 판결이 날 때까지 감리회 소속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로 복귀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남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리교에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남 목사와 함께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 했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가 '축복식 참석 사실만으로는 동성애 찬동과 동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 역시 고려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성 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해 11월 남 목사는 감리교에서 정한 교회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2월 남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이 사건의 범과 사실은 한 달 동안 행해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되고 이런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모습과 횟수, 기간에 비춰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남 목사는 1987년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 사회선교에 헌신해 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감리교단으로부터 모범교역자상을 수여 받는 등 수십 년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정직, 면직, 출교 중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를 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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