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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규모 헬기 착륙지역 사용에 관한 협정 체결<제공=창녕군> |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어하는 체계다.
창녕군은 이에 따라 제5870부대와 협력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헬기 착륙지역 사용 협정을 체결했다.
성낙인 군수는 "국가 안보 유지와 통합방위를 위한 필요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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