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성남 자원 순환가게' 시민 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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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성남 자원 순환가게' 시민 보상금 인상

유색 페트병, 비닐 등 5개 품목 보상금 상향

  • 승인 2025-03-19 11:54
  • 신문게재 2025-03-20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자원순환과-성남시청 주차장 인근에 있는 성남자원순환가게
성남시청 내 성남자원순환가게 운영 모습
성남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등 5개 품목에 대해 시가 보상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성남 자원순환 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이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recycling) 되며,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상금 인상 품목 1kg당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지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600원) ▲철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성남 자원 순환가게는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https://recycle.seongnam.go.kr)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 2월까지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톤으로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고, 보상금 약 1억8500만 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앞으로도 운영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이 자원순환 참여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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