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청. |
A씨는 삼성면 덕정리 570-1번지(전) 소유자로, 인접한 75-26번지(임야)와 570-9번지(임야)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강토 옹벽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2024년 실시된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2018년 설치된 옹벽이 그의 소유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당초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상 1193㎡로 신청된 보강토 옹벽 면적이 준공 시에는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1426㎡로 확대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시공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음성군에 3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 개발 대행업체인 B측량사의 편법설계와 담당공무원의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음성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불법구조물의 원상복구 또는 개축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발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경계분쟁을 넘어 안전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당 보강토 옹벽이 불안정하게 설계·시공됐으며, 대형 구조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경계변경에 따른 당사자 간 분쟁이 많다"며 "이번 건은 진정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음성군의 조사결과와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의 행정감독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조정으로 인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