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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악성민원인 대응 강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제공=진주시>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강화했다.
먼저,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아크릴 안전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은 물리적 충격에 취약하고 고정이 불안정했다.
폭력 및 위험물 투척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진주시는 행정안전부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고정식 안전유리(바닥부터 높이 180㎝ 이상)를 설치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12대가 추가 지급된다.
이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실시한 부서별 수요 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진주시는 지난 2023년에 웨어러블 캠 50대 및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128대를 보급한 바 있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 조치했다.
특히 진주시는 민원 응대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회복을 위해 오는 4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힐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를 미리 둘러보고 숲체험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예정이다.
감정 공감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진주시는 기대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통화 및 면담 시 전체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장시간 통화(권장 20분) 및 폭언 발생 시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폭언·폭행·위험물 소지·집기 파손 등 공무방해 시 퇴거 조치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주시는 관내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했다.
심리상담·의료비 지원·휴식시간 제공·피해 예방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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