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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로 인해 52억 원 도민 세금이 위약금으로 지급됐고, 397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내년 7월까지 입주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경남개발공사의 현동 공공주택 사업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기존 시공사인 대저건설의 사업 포기 이후 새롭게 선정된 대지종합건설에 대한 역량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이치우 위원은 "대지종합건설의 자산이 88억 원, 연간 실적이 110억 원에 불과한데 431억 원 규모 공사를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남개발공사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지종합건설의 재무구조와 공사 실적으로는 현동 공공주택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수행할 역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공사 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은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법적 책임 이행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이치우 위원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보증 이행 업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사업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갔다.
계약해제 세대는 총 397세대(분양 214세대, 임대 183세대)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위약금은 총 52억 원(분양 51억 원, 임대 1억 원)에 이른다.
분양세대의 경우 세대 당 약 2100만 원 위약금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해제 세대가 청약통장 당첨 이력으로 인해 분양세대는 10년, 임대세대는 5년간 재당첨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장우 위원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4호에 의거, 입주금을 반환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홍준 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다른 법률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장우 위원은 "지연배상금으로 해결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해제 세대의 당첨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 사업을 2024년 12월에 재착공해 2025년 4월 준공,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 일정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남개발공사 경영 평가 성적도 도마에 올랐다.
정쌍학 위원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경영 전략 지표 평가에서 72.20점으로 전국 15개 유사 기관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점수(84.97점)와는 12.77점이나 차이가 나는 부진한 성적이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문제뿐만 아니라 웅동지구 개발 등 여러 사업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남개발공사의 부실 관리 실태는 향후 도의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동 공공주택 공사 재개와 준공, 입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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