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해온 정부의 수직적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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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확대 법령정비. 제공=법제처 |
개정된 62개 법령은 지자체마다 다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제처는 2024년 3월부터 지방시대위와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한 후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행정과 농림수산·보건복지·문화관광·체육·환경·여성·도시·건축·물류 등 10개 부처와 국가유산청 소관 정비과제를 발굴해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 역시 확대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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