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무의도 도선료 명목 추가 택배비 ‘부당’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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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무의도 도선료 명목 추가 택배비 ‘부당’ 시정 요청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 5000원 부과
택배 추가 운임(도선료) 택배사에 검토 요청

  • 승인 2025-03-18 14:1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 중구청 전경 특 1111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가 육지와 다리(연륙교)로 연결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일부 택배업체가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해당 업체 4곳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의도는 지난 2020년 5월 무의대교의 정식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다. 배를 타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무의도와 육지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은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실상 육지와 다를 바 없는 지역이 됐음에도, 아직도 일부 업체가 무의도를 도서(島嶼) 지역으로 분류해 인천 외 타 지역에서 무의도로 배송 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무의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난 6일 대무의도 복지회관에서 열린 구청장 연두 방문'희망 플러스 대화'에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구는 관련 법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해당 추가 배송비 부담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일 무의지원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만나 그간의 불편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지난 13일엔 해당 택배 업체 본사들에 조속한 시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구는 해당 업체 관계자,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해당 택배사들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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