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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공무원의 책임성과 민원인의 접근성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2023년 5월부터 도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따른 조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히려 일반 도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영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연락처와 이름을 숨기는 것은 민원 대응에 비효율적"이라며 "민원인이 담당자를 직접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일수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악성 민원 대응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무원의 책임성과 행정 투명성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행정국장은 "비공개 조치는 행안부 지침과 공무원노조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검토 시기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한 후 도민들은 민원 제기 시 담당자를 직접 찾지 못해 여러 부서를 전전하거나, 대표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간단한 문의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낭비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접근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회는 최소한 부서별로 담당자 성명을 공개하고, 악성 민원 대응과 민원인의 접근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 시행령 개정 이후 비공개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공무원 정보 공개 정책을 재검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행정 서비스 최종 수요자인 도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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