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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단속반의 활동 모습.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
2025년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정기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5개 업체가 형사 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총 12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에서 적발된 업체는 90개소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두부류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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