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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납 시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가 공제된다.
실제 연세액의 약 3.76%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31일까지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된다.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연납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기간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3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2번에 걸쳐 납부하는 번거로움은 줄이고 절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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