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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풍법 주요 내용과 추진 흐름. 사진=해수부 자료 갈무리. |
이 법안은 해상풍력 보급의 체계적 추진 목적을 담고 있고,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을 사전에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정부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도형 해양공간정책과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또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후속 조치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로 이어진다.
다음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이후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해상풍력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시행 시점으로 모아진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 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다"며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인 만큼,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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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개요. 사진=해수부 자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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