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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구명조끼 지원사업 실시<제공=통영시> |
신청 기간은 3월 31일(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이 2022년 10월 18일 일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된다.
통영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특보 발효 중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승선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통영시는 등록된 어선이 3300여 척으로 개정된 법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개정법 시행 전 어업인 대상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신청은 통영시 수산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철 수산과 과장은 "해양 선박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필수 장비인 구명조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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