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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위원장은 지난 제269회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한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환경공무관 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와 특수건강검진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안전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달 도로환경공무관 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완료했고, 내달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구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에 근거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도로환경공무관 대상 특수건강진단은 작년 정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덕분에 연수구에서는 올해 최초로 시행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연수구 도로환경공무관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산업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위원장은 "과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도로환경공무관은 제외되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덕분에 올해부터 포함되었다"며 "앞으로도 연수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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